최순실, 자기 땅 인근 '개발 정부문건'도 들여다봐
국가정보 이용해 부동산투기 혐의
26일 <TV조선>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근처의 한 토지를 2008년 6월 김모씨에게서 사들였다.
<TV조선>은 최씨 소유 빌딩에서 대량으로 입수한 사진들 가운데에는 2008년 10월 22일 찍힌 해당 주소지의 음식점 사진들도 있었다.
그런데 <TV조선>이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2013년도 청와대 문건을 보면 이 곳은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로 검토되는 곳 중 하나로,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문건을 보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1순위로 꼽히며 밑줄도 쳐져 있는데, 최씨의 땅도 이 대상지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는 "제목의 색도 양식 등을 볼 때 청와대 문건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남시 땅은 결국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고, 그러자 등기부등본엔 최씨가 2015년 4월 해당 부동산을 임모씨에게 52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나와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나 청와대에서 요청이 오면 보고를 하는데, 그런 사안 같다"고 말해, 최씨가 청와대를 통해 개인 땅 주변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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