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황태자' 차은택 감독의 후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해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부인의 그림 전시회때 회사 소유 갤러리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지인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53)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정현 대표 부인 김모씨의 전시회에 지인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예술감독을 맡았고 차은택 감독과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로, 지난 6월부터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1급 상당)을 맡고 있다.
박씨는 문자에서 "이 좋은 계절에 도담 김○○작가(이정현 부인)의 민화전에 초대합니다"라며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개막의 징소리를 함께 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시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200만원에 김씨의 그림들이 팔렸다"고 전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통상 그림을 한두 점씩 사주는 게 '룰(규칙)'"이라면서 "개인 돈을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시회 시점이 총선을 불과 다섯달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을 위해 그림을 비싼 가격에 사줬다면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요즘 같으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향>에 "메시지는 가까운 지인 10명가량에게만 발송됐다"면서 "다른 작가들에게도 무료로 1층 갤러리를 이용하게 했다. 저는 (차은택씨) 후임일 뿐이다. 회의 때 20~30명이 모였을 때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정현 대표도 <경향>에 "박씨는 동향 사람"이라며 "(갤러리 무상 대여는) 예술 분야여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이 전문화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라면서 "(선거 전 그림을 매매한 부분은) 워낙 바쁘고 선거도 치르고 하느라 그런 과정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한건 씩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마음 비워라, 국민들이 추상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정현 대표는 본인의 아내 관련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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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 측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병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피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당초 동행명령장 발부에 신중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일(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여야 합의해 동행을 강제할 것” 이러니 더민주가 한심(당초 동행명령장 발부에 신중)하지!!
결백을 주장해야지... 단식해야겠네.. 쑈 말고... 순백이 될 때까지.. 방문도 활짝 열어놓고... 아니다. 광화문 광장 어떠냐? 이대생들도 난방도 안들어오는 건물에서 80일? 농성했는데 광장 좋다. 아무도 의심 안 할 거 아냐? 아니다, 그러나 맞아 죽을지 모르지. 지나가던 국민이 대갈통 한 대씩만 갈려도 천만 대는 맞아야 할테니..ㅋ
얼마전 우상호가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실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있다는 뜻과 동시에 '이제 고비를 넘었으니 뭔가 알고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갖고 알고있는걸 끄집어내라'는 일종의 언플이다. 그 영향으로 최근엔 최씨에게 짤렸다는 교수, 오늘은 이정현 아내 얘기가 터져나온다. 여론은 생물이다.
이건 포괄적(?)이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뇌물죄로 보인다. 또 선거 직전이라면 이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특별한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의 민화를 100만원 가까이 구입했고 심지어 회사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명백한 뇌물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 단식까지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문재인 대표에게 내통이라고 개거품 문 이유가 있었네...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저만 깨끗한척 하더니 갤러리 무상대여에 갤러리어 강제동원.지금이 어느땐데 무명작가의 그림이 50~300만원에 팔리냐 그리고 갤러리 무상대여가 예술분야라 잘 모른다고..... 남의 건물 돈주고 빌리는것이 일반상식이지. 예술분야냐? 쇼좀 그만하고 인간이 좀 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