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품질관리 대폭 강화...한국화장품업계 비상
12월부터 시행...사드 배치로 한국 타깃 가능성
이에 따라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로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해 물질 안전관리와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 규정은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 비소 제한량을 기존 10㎎/㎏에서 2㎎/㎏으로 하향 조정했다. 카드뮴의 제한량은 5㎎/㎏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디옥산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
사용 금지 성분은 총 1천388개로 기존 2007년 규범보다 133개 늘었고 137개가 수정됐다.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한 개 추가됐으며 31개가 수정됐다.
새 규범은 또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에 대한 검사방법도 추가했다. 물리화학 검사법 3개, 금지성분 검사법 29개, 방부제 검사법 11개, 자외선 차단제 검사법 8개 등을 더했다.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올해 12월 1일 이전에 C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상품이 새 규범 기준에 미달하면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이번 규범은 전체 분량이 566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며 "우리 기업은 전문가를 동원해 체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지부장은 "성분위반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거부와 제품유통 금지 등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규범의 시행을 결정한 시점이 작년이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과는 관계없는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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