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 총사퇴에 비대위 전환. 박지원, 개헌 드라이브 걸듯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6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손금주 대변인이 밝혔다.
20여분간 진행된 회의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상돈, 박주현, 한현택, 이준서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불참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만장일치로 우리 당헌 126조 비대위 관련 규정 1항, 2항, 3항에 의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박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구성 안건에 대해선 최고위와 협의한 후 의결절차를 거쳐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헌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은 각각 중앙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지만, 현재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최고위가 모든 의결권한을 행사하며,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산키로 했다. 박 비대위원장 추대를 제안한 사람은 이상돈 최고위원으로 전해졌다.
손 대변인은 지도체제 대안으로 논의됐던 대표대행 체제가 배제된 데 대해선 "이 경우 당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내 임시전대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바로 적용될 수 없기에 다른 규정인 (비대위) 126조 2항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신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겸임할 지에 대해선 "그 부분은 좀더 논의해봐야할 것"이라면서도 "당헌 30조는 직무대행의 규정이고,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비대위 구성을 완료, 최고위와 협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는 자동 해산된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2월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그와 상당수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평소 강력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였음을 감안할 때 개헌에 본격 앞장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국민의당 역학관계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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