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대통령의 7시간 취재를 왜 징계하냐"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진이 이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부과한 징계사유가 10가지인 점을 지목하며 "노동조합이 주목하는 것은 10개의 징계사유 속에 묻어놓은 ‘대통령의 7시간’ 다큐 제작이다. 우리는, 안광한 경영진이 서둘러 이상호 기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이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이어 "이상호 기자가 왜 보도국 기자 신분으로, 아니면 시사제작국 기자 신분으로 MBC의 지원을 받으며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하지 못하고, 왜 힘들게 고군분투해야만 하는가? 왜 유능한 기자가 해고됐었고, 복귀하고서도 비보도부서에서 자신의 재능을 썩였어야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또한 "어제 세월호 특조위는 안광한 사장을 포함해 MBC 인사 세 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 당시 MBC의 오보(誤報) 등을 묻기 위해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참함에 따라 결국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이라며 "세월호 유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법과 원칙”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안광한 사장은 왜 세월호 특조위의 출석명령을 거부하는 것인가? 혹시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 그 입 다물라! 당장 세월호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 당시 관련 보도의 책임자였던 안광한 MBC사장과 이진숙 대전MBC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두차례 불응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노조는 결론적으로 "이상호 기자의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이상호 기자에게 안광한 경영진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인간적 양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MBC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며 안광한 경영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도 트위터를 통해 "부당해고-대법까지 30개월 무효판결-복직- 한달 후 정직 6개월 징계 -복귀-세달 후 또 정직 6개월!"이라며 "정말 징그럽군요. 이따위 징계가 어디 있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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