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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집회 허가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 환영"

"평화로운 민생시위에 더 많은 국민 함께 하길"

정의당은 3일 서울행정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법원의 결정으로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집회 신고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우리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통고처분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의당과의 약속을 지키고 5일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강 청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정의당은 예정대로 이번 주말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평화적으로 민심의 목소리가 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평화집회를 약속한 뒤,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5일 진행될 ‘평화로운 민생시위와 민생행진’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국민적 참여를 호소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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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3
    부당한 판결

    개 젓겉은 소리하구 있네
    지들 불리한 판결은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외칠때는 언제고 법은 살아 있네라니?
    김정숙 판사는 좌빨의 시녀였구나

  • 1 2
    새정연꺼지시고

    개누리 뒈지셔.
    정의당 나오시요.

  • 7 3
    갱찰==> 뻘쭘???

    신입 검찰총장==> 부르르???
    몸떠는게 보이는듯 하다..
    에혀 닭년의 정부..
    댓통년의 나라... 니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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