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의 집회금지는 공안탄압 수단이었음이 입증돼"
"애초 경찰, 충돌 유발해 공안탄압 근거로 삼을 의도였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행정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오늘 법원의 판결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제한하고 억압해왔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로써 경찰이 주장해오던 법치나 합법시위를 앞세운 집회금지 조치는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공안탄압을 펼치는 수단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공안당국이라면 오늘 판결을 존중해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안탄압의 명분 또한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경찰은 집회를 원천 금지해, 평화집회를 개최하려는 주최 측을 곤경에 빠뜨릴 심산이었다"면서 "즉 백남기 범대위가 거듭 평화시위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감으로써 시위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을 유발하려 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불법·폭력시위 여론몰이와 공안탄압의 근거로 삼을 의도였다"라며 경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로써 경찰이 주장해오던 법치나 합법시위를 앞세운 집회금지 조치는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공안탄압을 펼치는 수단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공안당국이라면 오늘 판결을 존중해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안탄압의 명분 또한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경찰은 집회를 원천 금지해, 평화집회를 개최하려는 주최 측을 곤경에 빠뜨릴 심산이었다"면서 "즉 백남기 범대위가 거듭 평화시위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감으로써 시위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을 유발하려 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불법·폭력시위 여론몰이와 공안탄압의 근거로 삼을 의도였다"라며 경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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