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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MBC,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 조사? 제정신이냐"

"청계천 피복공장 시대에서나 가능한 발상"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MBC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유족이 요청하는 '집단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MBC 보도에서 나오는 악덕사업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 mbc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정식신고는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mbc는 엄청나게 많은 보도에서 비정규직이 지위상의 불평등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차 제대로 못 하고, 신고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고발해왔다"며 "그 방송들을 자신들은 제대로 보기라도 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는 "무엇보다 mbc는 유족 측을 향해 고인이 신고했던 4명을 제시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참으로 비열한 작태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직장에서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서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대부분 유족은 가장 늦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다. 지금 mbc는 그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mbc의 태도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이고,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인 mbc다. 그런데 ‘유족이 요청하면 조사하겠다’라는 말이 제정신에서 나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도 정식신고가 없으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발상은 청계천 피복공장 시대에서나 가능하다"며 mbc 대응을 전태열 열사가 분신한 시대의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사망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열한 노무관리 중 하나다. 노동인권까지 언급할 것도 없이 그냥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노동현장의 현실"이라고 거듭 mbc를 맹질타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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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ㅋㅋㅋ

    미네르바 보고 자살 강요하면서

    지는 자살안하는게 좌좀 속성이다

  • 3 1
    MBC

    우리는 재명이만 보고 간다.

  • 1 0
    ㅂㅈㄷㄱ

    좌파들은 항상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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