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 읽어보라. 사법부 권한은 헌법이 준 권한"
李대통령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 주장에 쓴소리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라며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발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를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다. 27년간 외쳤다.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사법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 견제의 논의 이걸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야 지속가능하다"며 "그러니까 A 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했다가 B 정부 돼서 그거 다 허물고 또 다른 안을 세우고 그렇게 사법을 꾸려나가는 나라는 없다. 이건 무슨 상품이 아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이지 않나. 행정부도 이해관계가 있고, 입법부도 관계가 있고. 국민도 원고 다르고, 피고 다른 거다. 변호사 이해관계 다르고, 법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검찰도 이해관계가 다르고"라며 "그걸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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