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불법 시위자,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벌"
"불법필벌(不法必罰)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책임 물을 것"
김현웅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고 합법적이며 평회적인 집회 환경을 보장했으나 집회가 끝나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우려했던 과격한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해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부수는 폭력을 저질렀다”라며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라던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켜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등장했다”며 “우리 법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불법필벌(不法必罰)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과 폭력을 사용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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