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털리면 큰일 난다'는 범죄영화 같은 대사 해명하라"
"공개되면 안되는 '비밀스런 작업'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교육부와 청와대는 ‘털리면 큰일 난다’라는 범죄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대사가 왜 나온 것인지를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신고자가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며 '여기 털리면 큰일 나요.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 당해요'라고 한 사실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해명대로 국정감사 자료 등을 만들고 있었다면 왜 털리면 큰일 난다는 것인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털리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인가?"라고 힐난한 뒤, "공개된 녹취록은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작업’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억지 주장하던 ‘감금’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봉쇄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해명대로 직원들이 위협감과 공포를 느꼈고 사명감과 절박함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라면, 마땅히 비밀작업팀의 책임자가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당시 오석환 단장은 건물 안에 있었음이 확인됐고, 김연석 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야당의원들의 계속된 연락에도 응답을 거부한 채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방문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을 모욕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면서 "아울러 3차 신고 당시 '그 분을 데려가려 그러니깐 빨리 출동해주세요'라는 신고자의 통화 내용 중에서 ‘그 분’이 누구인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신고자가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며 '여기 털리면 큰일 나요.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 당해요'라고 한 사실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해명대로 국정감사 자료 등을 만들고 있었다면 왜 털리면 큰일 난다는 것인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털리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인가?"라고 힐난한 뒤, "공개된 녹취록은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작업’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억지 주장하던 ‘감금’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봉쇄한 것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해명대로 직원들이 위협감과 공포를 느꼈고 사명감과 절박함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라면, 마땅히 비밀작업팀의 책임자가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당시 오석환 단장은 건물 안에 있었음이 확인됐고, 김연석 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야당의원들의 계속된 연락에도 응답을 거부한 채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방문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을 모욕하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면서 "아울러 3차 신고 당시 '그 분을 데려가려 그러니깐 빨리 출동해주세요'라는 신고자의 통화 내용 중에서 ‘그 분’이 누구인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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