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위직들, 출생일 바꿔 수년씩 정년연장
이완영 "사문서 위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수조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꼼수 정년연장'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2급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 31일이었던 당초 퇴직일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되었고, 8천7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윤씨는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
윤모씨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천만원 전후를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 전후였다.
B공사의 김모 차장도 57년 1월생이었던 호적을 58년 3월생으로 바꿔, 올해 6월말이었던 퇴직을 2018년 6월말로 3년이나 늦췄다.
C공사 2급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3개월이나 연장됐다(56세→60세).
이 의원은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들처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위"라면서 "또한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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