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옥살이 시킨 감정사, 토지사기 치다 적발"
토지사기단과 함께 1천억대 국유지 사취하려다 들통
전우용 역사학자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전우용 역사학자에 따르면, 2004년, 경기도 일산의 1천억원 대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그 땅의 소유자는 에토 운페이라는 일본인이었는데, 그는 이 이름이 자기 아버지의 창씨명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의 변호사들은 일제 때 호적대장에 해당하는 민적부를 증거 자료로 내밀었고, 국과수 출신 감정사는 이 민적부가 1920~30년대에 작성된 ‘진본’이라고 판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어 에토 운페이의 약력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는 일본인이었고, 민적부는 위조된 것이 분명했다. 상급심 재판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다.
사실 원고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배후에는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온 국유지 사취단이 있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 그 문서를 감정한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소송을 대리한 사람들이 모두 한패였다.
전우용씨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해 국가 재산 1천억원을 지킬 수 있게 했다고 포상금 2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05년 이런 토지 사기단들이 위조한 문서를 ‘진본’으로 판정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국과수 출신 문서감정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면서 "그가 바로 강기훈씨의 필적이 자살한 김기설씨의 필적과 ‘같다’고 판정했던 그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1년 이른바 ‘분신정국’에서 일부 저명인사들이 별 근거없이 ‘자살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자, 수사당국은 곧바로 ‘유서대필 사건’을 적발했고, 국과수 감정사는 두 사람의 필적이 ‘같다’고 판정했다"면서 "미리 문서를 위조해 두고, 감정사를 매수하여 ‘진본’ 판정을 받은 뒤, 소송을 내어 수천 억 원 대 토지를 사취한 토지사기단의 행태와 당시 ‘유서대필 사건’의 전개 과정은 매우 흡사했다. 유력한 증거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였으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선일보>는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은 강기훈씨만 알 것’라며 음흉한 여운을 남겼다"며 무죄 확정판결후 <조선일보>의 대응을 힐난한 뒤, "하지만 강기훈씨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 관한 '부분적 진실'이나마 분명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한 사람, 조직적 행위라는 증거를 찾아낸 사람, 그 증거가 ‘진본’이라고 판정한 사람, 그 판정에 기초해서 기소한 사람과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 물론 그들 모두가 할 말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는 조직범죄나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조직범죄나 양상은 비슷하다. 그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양심을 조금씩만 버리면 된다.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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