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며 법정구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논란이 일자, 조중동 등 보수지들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음을 강조하면서 파문 차단에 주력했다.
<동아일보>는 10일 사설을 통해 우선 국정원에 대해선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며 "국정원은 2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북 정보 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내 정치와는 완벽하게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해선 방어 일색이었다.
사설은 우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2013년 이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했다'라고 비판해 ‘대선 불복’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면서 "그러나 어제는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고 문 대표의 신중한 접근을 높게 평가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이버 활동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선의 당락을 가를 정도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다수 국민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적극 방어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1심, 2심 판결이 배치됨을 지적하면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벌써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사건을 놓고 또다시 보수와 진보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대통령 정당성 논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국정원에 대해선 "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위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은 선거와 무관할수록 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처럼 정치적 중립을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입법 작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안의 중차대성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이날 사설을 쓰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지난해 9월11일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는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무죄>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건이 불거지면 증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곧장 편싸움장으로 바뀌고 만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증거엔 아예 눈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장해 부풀린다"며 야당과 시민사회를 비판했었다.
<조선>은 사설을 안쓰는 대신에 대신 기사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원 전 원장 측과 검찰 양쪽 모두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 상고(上告)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이 남았음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무척 난감하겠구나 1심엔 일필휘지했는데 2심이 그러하니. 대법원 판결이 여하튼 조선일보 사설이 어찌 될까 궁금하다. 특히나 유죄면? 골치 아프겠다. 배운 자로서 부정선거를 도외시할 순 없고 과거사니 그냥 넘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든지 무죄라야 "그것봐라 좌좀들아!"하며 멋진 사설 주욱 갈긴 건데 말이다. 30% 미달? 조선일보 피곤하구나.
무슨 놈의 부정을 당락여부 까지 입증해야 되냐. 부정을 저질렀단 자체를 처벌하면 되자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원천무효 선언하고. 그래야 반복되는 부정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 글구 원세후니가 뭔 열정이 뻗쳐서 혼자 부정을 계획했단 말인가. 당연히 누군가 배후에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닌가...??
1심은 일부 자료만 증거로 인정, 선거법 무죄 2심은 더 많은 자료를 증거로 인정, 선거법유죄. 선고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든다. 몽둥이로 사람 등을 때렸는데, 맞는 사람이 넘어지며 머리가 깨져 죽었다. 1심 몽둥이 맞은 자국만 증거로 인정. 폭행혐의로 선고, 2심, 모든과정을 범죄증거로 인정, 폭핼치사로 선고.
이런 잡것들. 어차피 부정 댓글등 총체적 부정이 당선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 개입등 심각한 부정이 저질러 졌다는 자체만으로도 당선 무효가 당연하지. 더구나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 아니냐. 원세후니가 열쳤다고 혼자 댓글 지시하고 발광했단 말이냐...??
선거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했으면 당시의 대통령인 이명박각가께서 모르셨겠나? 박근혜 당시 후보는? 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신중한 태도를 높이 평가? "입 닥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로군. 너네 신문이야말로 대선과의 연관성을 신나게 보도해서 특종만들어야 되는 거아니니? 너넨 누구를 위한 신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