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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유신판사, 권력에 아부하며 중형 선고"

양영태 변호사 "그들은 승진하려 7~10년 선고"

유신판사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 1975년 광주 고등법원 판사 재직시 2건의 긴급조치 위반 무죄판결을 내린 양영태 변호사가 유신시절 대다수 판사는 고심하며 판결을 내렸으나 극소수 판사는 승진을 위해 권력에 아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3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내가 무죄판결을 한 것이 있어서 (언론에) 클로즈업되니까 소신 있는 판사로 비춰지지만 나도 긴급조치 유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70년대 후반 형사 단독을 했거나 재판장을 해던 사람들 상당수는 긴급조치 위반 판결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

그는 "당시엔 법관의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시류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공개된 명단의 사람들 중 80~90%는 중간에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했고, 어떤 변호사는 상당히 잘 했고, 나나 일부 변호사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 적게 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유죄 선고를 하면서 시대에 아부하면서 높은 형을 낸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은 자기 승진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량을 적게 내리려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저항세력도 아니고 아부세력도 아닌 중간이 80~90%였다"며 "시류에 아부한 사람들은 징역을 7~10년씩 선고했고, 중간 사람들은 3~5년 정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1~2년 정도 했다.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적게 형량을 내리려고 했던 소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해선 "재판 내용과 판사명단 공개는 옳은 결정이지만 일방적인 매도는 잘못됐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방향이 잘못돼있는 것 같다"며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정리해야 할 사람인데 아직도 고위법관에 남아있다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은 잘못된 흐름"이라며 인민주의재판식 접근을 경계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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