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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 엄중 조치키로

전자관보 증가에 따라 종이관보 비치 의무 조항 삭제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연구기관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연구협약 해약 등의 강력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연구기관도 연구 부정행위에대한 자체 검증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연구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연구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구개발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피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 동향 등을 조사해 다음 단계의 연구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의 중단 또는 연구 목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화의 진전으로 종이관보의 구독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전자관보 열람이 증가함에 따라 ‘관보 규정’을 개정해 각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관보를 비치하도록 하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종이관보의 구독 및 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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