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펀드 따낸 朴대통령 외조카 투자사는 무자격 회사"
박원석 "2013년 펀드 실패로 1년간 출자제한 받았어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 기업이 대주주인 창업투자회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지난해 한 정부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으나,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1년간 정부 펀드 운용사 공모에 신청할 수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올해 4개 정부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 창업투자회사 대성창업투자와 함께 공동운용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글로벌콘텐츠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이 펀드는 문화부 출자금 400억원을 비롯해 운용사가 책임지는 해외투자자금 500억원, 운용사 출자금 100억원(공동운용사 각각 50억원씩)등 총 1천억원 규모의 펀드였다. 그러나 컴퍼니케이파트너서-대성창업투자 컨소시엄은 투자자 모집에 실패했고, 2013년 8월 펀드 결성은 최종무산됐다.
그런데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펀드운영을 맡긴 한국벤처투자는 앞서 3월 14일 '글로벌콘텐츠펀드' 공고를 통해 "펀드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내에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각각 연장된 결성시한 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최소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해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공고대로라면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2014년 8월까지 1회 이상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 없었지만, 한국벤처투자는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는 이와 관련 박 의원에게 "펀드 결성 실패가 대성창업투자의 출자금 납입 포기 때문이었으며, 출자금을 내기로 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성창업투자는 "애초 펀드 결성이 어렵게 된 것은 해외 투자자 모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앞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0일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한 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 범위안에서 최소 1회이상 출자제한 한다고 돼 있는데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펀드 결성에 실패하고도 올해 4월에 미래계정 150억 청년계정 200억 두 개 펀드 선정됐다"며 "이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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