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당국, 카톡 이어 '네이버 밴드'도 사찰"
"국민의 귓속말까지 엿듣겠다? 경찰청인가 사찰청인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지난 노조원은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당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통지서에 명시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네이버 밴드'는 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3천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개설된 모임 수가 1천200만개에 이른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 이용자 상당수는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으며 생년월일까지 기재한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이면 피의자와 알고 지내는 특정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 당할 수도 있다”며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용자들이 밴드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 모임 등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와 같은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있게 된다"며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경찰청인가? 사찰청인가?"라고 힐난하면서 "국민의 귓속말까지 엿듣겠다? 카카오톡이 각하오톡이 되어 사이버 망명사태까지 불러온 인권침해가 동창모임 밴드까지 경찰의 마구잡이 사찰사냥감으로. 경찰국가의 종말은 비극적임을 아시길!"이라고 경고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불응했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경찰은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하려다가 망신만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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