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찬성 184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최상목,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기재부 장관이기도 한 최 대행은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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