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유가족안과 새누리-새정치안 차이점]
유족은 특위에 수사권-기소권 요구하나 새누리당은 반대
유가족안과 여야안은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유가족은 피해자단체 추천 8명과 국회 추천 8명으로 특위가 구성되기를 요구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10명, 국회추천 6명, 유족 및 유가족대표 4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추천 12명과 피해자추천 3명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 활동기한과 관련해서도 유가족은 기본활동기한 2년에 1년 연장 가능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본활동기한 6개월에 3개월 연장가능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본활동기한 1년에 1년 연장가능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내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유가족은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치유-기억소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소위원회를 두는 데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소위원회와 피해자지원소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위에 특검 수준의 독립적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에 모두 반대했고,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에는 찬성하되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국회 또는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유가족안과 여야안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6일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특별법안 조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공개한 유가족안과 여야안 비교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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