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반발 "전교조 판결은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
법원의 전교조 법적 지위 박탈에 반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19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나왔다"며 "이미 대선 때부터 보여진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문제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할 것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권고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나왔다"며 "이미 대선 때부터 보여진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반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문제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할 것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권고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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