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끊어 말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직전 검사장회의를 열어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한 게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수사팀 반발과 관련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시 대응에 대해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이처럼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일축했으나 야5당은 전날 대표회동에서 탄핵하기로 합의,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후 30번째 탄핵이 확실시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 국민과 세계가 12.3 불법계엄 친위 쿠데타를 생생하게 시청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온갖 법기술로 국민을 현혹 선동하지만 우리말 한글로 적힌 헌법 조문에 의한 팩트는 윤석열은 중대 국사범으로 최저 무기형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이고 이재명은 개인비리에 의한 형사범에 해당하여 차원이 다르다 위대한 국민은 잠시 흔들리겠지만 정상화될줄 믿는다
...김영선-명태균사건1년전윤석열명태균언급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ycDBC 검찰이 압수한 김영선소명서는 명태균사태 1년전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거론 하여 선관위가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수사의뢰하지 못하게 막으려했고 김영선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명탸균사태 1년전소명서 내용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석열 석방 감사 문자-검찰동우회 역할 논란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8 검찰동우회 회장 한상대 문자=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석방뙜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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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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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이 탄핵 사유가되는지 안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것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되기때문에 그런 변명을 하는것이 아닌지요? 야당은 그냥 순리대로 사태를 이렇게 키운분들 전부 탄핵하고 정도로 가야할것입니다. 야당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말고 정도로 가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