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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법부,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

"교원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법외노조 취소처분 소송 패소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어 "오늘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며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개정 운동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국회에 대해 "초기업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98 노사정합의와 ’04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로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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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섹누리효수

    정권바뀌면 역으로 한국교총 이쉑키들 합법노조 아니라고 판결내려봐라
    교피아 들 대부분이 한국교총 쉑키들이 더 많다는거

  • 0 0
    반정우

    나는 시녀가 아니고 내시랍니다

  • 1 0
    왠지 나잘할것같에요

    여러분~~~
    나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주시어요..........

  • 4 1
    막가는 법해석

    행정법원의 실정법 해석이 오류다.
    노조원 9명이 해직자라고 전국교원노조 전체를 법외노조화 하는 게 맞나?
    교원노조법 2조에서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
    법리적으로 무리한 정치판결이었다.

  • 2 48
    ㅋㅋㅋ

    전교조 부정하고 미워하는 건 아닌데.사법부 탓하지 말고 일단 실정법을 지켜라.

  • 16 1
    비참한 현실

    비자금 조성을 위한 개독과 정치사기꾼의 사학 지배력에 법원도 손을 들었네요-.-;;;!

  • 15 1
    나경원등 사학 재벌

    참고...
    전교조-참교육 주장하며 활동..
    교총-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파터너 역할..
    전교조에 교감,교장 같은 간부직 교사는 가입 못한다
    즉 회사로 말하면 전교조는 회사 노조고,교총은 회사측..
    노동자,노조를 핍박하는 정권의 입맛에는
    전교조는 처음부터 적일수밖에..
    또 공정택등 교육 비리 대부분은 사학,교총비리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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