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법부,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
"교원법 개정운동에 나서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법외노조 취소처분 소송 패소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어 "오늘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며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개정 운동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국회에 대해 "초기업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98 노사정합의와 ’04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로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어 "오늘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며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개정 운동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국회에 대해 "초기업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98 노사정합의와 ’04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로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