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90일 동안 실시, 靑-국정원도
희생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과, 김기춘도 포함돼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끝까지 진통을 겪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증인으로 포함시켰으며, 국정원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관도 조사대상에 넣기로 하고, 일단 기타 기관에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포함했다.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8월4~8일 닷새간 실시하고,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시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진상조사 위원장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9명(심재철 조원진 권성동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신의진 이재영), 새정치연합 8명(김현미 우원식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김광진 김현 최민희),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1명(정진후)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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