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친박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급제동
진영 파동에 선진화법 파동까지, 정부여권 '아노미' 상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역차별에 반대하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에 이어 황우여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 등 정부여권내 갈등이 연일 폭발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집권초부터 대혼란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황우여 대표는 29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대해 "숙려 기간이 끝나고도 일정 기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 있다. 그럼 심의가 시작된다. 얼마나 큰 발전인가"라고 국회선진화법을 극찬하며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협의가 안 되면 상정을 위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표결이 필요하다. 이걸 2분의 1로 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선진화법의 이념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폭력국회를 막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폭력은 이제 제거됐다. 이번에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도 나름대로 나무랄 데가 없었잖나?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만약에 설득을 못하면 그 법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상정후 표결이 강행된다고 할 때에는 조건이 또 2분의1, 과반수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은 국회법 맨 앞에 기록돼 있다. 대원칙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여러가지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3자회담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최근 3자회담의 성과를 아우르는 당 대표 회담, 필요시 다음 3자회담을 준비하는 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한길 대표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 대표의 국회선진화법 고수 방침에는 당내 개혁파인 남경필, 김성태 의원 등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
반면에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친박 핵심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친박 핵심 인사는 "작년에 그렇게 선진화법 제정에 반대했음에도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들의 '엿먹어봐라'는 식의 수수방관과 당내 일부 세력의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선진화법이 태어났다"며 "선진화법을 손질하거나 폐기하고싶어도 선진화법 자체 때문에 선진화법을 손도 못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남은 건 위헌소송을 통해 폐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 다수 의견은 위헌심판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합헌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어서, 친박 핵심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황 대표도 이런 법리적 판단아래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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