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청문회 16일 열기로
원-김 동행명령장 발부. 최경환, 민주당 요구 수용
국정원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동행명령장 발부와 16일 청문회 개최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야당측 위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새누리당의 이장우, 윤재옥, 김진태, 경대수, 권성동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에 같은 당 김태흠, 김재원 의원은 기권했고 김도읍 의원과 조명철 의원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며, 이를 위해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동행명령장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부하게 법률에 규정됐다"며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사법 당국의 결정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야당의 무리하고 떼쓰는 어거지 주장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법리적으로는 그래도 동행명령장을 처리해 주라고 설득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동행명령장은 떡주듯 인심쓰는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문서에 있는 문구를 지키냐 마냐의 문제"라며 "두 증인은 이미 재판부에게 국정조사 특위를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국정원 국조 특위 활동을 본 이후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야당 위원들은 앞서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여야 합의 따라 16일 동행명령 즉각 이행하라', '원세훈 김용판 즉각 출석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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