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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문회 파국, 지리한 여야 공방만 계속

민주 "원판, 동행명령장 발부", 새누리 "무조건 발부는 법.규정 위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출석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14일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원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첫번째 원세훈, 김용판부터 출석하지 않음으로서 어쩌면 이번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심각한 사태를 지금 목도하고 있다"며 "오늘 14일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보면,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기합의된 증인의 출석에 필요한 노력을 다 하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과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지금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다시 두 증인을 불러 이 자리에서 오늘 하려했던 독립된 청문회의 의결에 새누리당이 협조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오늘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그런데 두 증인의 불출석이 마치 여당의 사주에 의해서, 마치 여당의 잘못으로 출석치 아니했다는 정청래 간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고 전혀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분중 한 분은 수감중이고, 한 분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저희들과도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정신에 따라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 합의내용을 잘 보시라.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법의 규정, 법의 정신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조치를 한다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동행명령장의 발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는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특위 위원들의 설전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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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철퇴

    계속 이러는거보면 마치 민주당도 같이 짜고치는 고스돕같아 !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데, 국민은 속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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