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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검찰수사 개입중단하라"

"원세훈, 공직선거법 반드시 적용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일주일 동안이나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특위는 3일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불법선거·정치개입 수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경찰이 국민과 한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던 것처럼,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선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개인 비리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개인 비리를 확대시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물 타기하려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기획 책임자로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등 단호한 법집행으로 제2, 제3의 원세훈 전원장이 없도록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간의 보고체계 및 지휘 관련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규명도 요구했다.

이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축소·은폐수사의 책임자인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김 전 서울청장이 이같은 행위를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 배후세력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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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ihss

    [로이슈]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 vs 법조계 "해임 충분…국정조사권 발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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