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정인훈씨 구속수감
법원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있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6일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씨를 구속수감했다.
정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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