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계엄 선포 155분만에 '해제 의결'
국회 "계엄령은 무효". 尹, 해제 의결 불응시 탄핵 사유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밤 11시 48분에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데 이어 이날 새벽 0시 55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190명 가운데 190명 찬성으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만약 3일 밤 11시부터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에 의거해, 헌법상에 규정된 계엄 해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이날 표결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로텐더홀까지 진입해 야당 보좌관들이 육탄으로 저지하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