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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아들 이미 '몰래 출국'

경찰, 김회장 28일 '피의자'로 소환. 폭행 확인시 3년형 가능

'보복 폭행'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둘째 아들 김동원씨(22)가 '보복 폭행' 첫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25일 중국으로 출국, 경찰수사를 피해 해외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동원씨, '보복 폭행' 보도 나온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

한화그룹은 특히 이같은 사실을 김씨의 경찰 출두 몇시간 전인 28일 새벽에야 경찰에 알리고, 경찰 또한 김씨 해외출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경찰이 김동원씨에 대해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에도 출국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가, 소환 예정일 새벽 1시가 돼서야 법무팀을 통해 김씨가 국내에 없어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보복 폭행' 첫 보도가 나간 직후인 25일 낮 12시45분 유학지인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출국,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해외도피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미국 예일대에 유학 중 지난달부터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방문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씨는 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현지답사차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일행은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이나, 김씨가 함께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김동원씨는 문제의 지난달 9일 새벽 '보복 폭행'때 북창동 주점에서 자신을 때린 술집종업원을 경호원들의 비호 속에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04년초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한화그룹 부회장을 사법처리하는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같은 해 8월이 돼서야 귀국한 바 있어 한화측이 계속해 공권력을 농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찰, 김승연 회장 '피의자'로 소환

경찰은 김동원씨가 출국해 소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신 김승연 회장에 대해 28일 중 출두하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된 경호과장 진모씨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김 회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혀 김 회장도 사법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의 폭력 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회장은 형법상 상해 혐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외도피 의혹을 사고 있는 김 회장 아들 김동원씨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기소중지키로 했다.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으로 2005년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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