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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승연, 권총으로 술집사장 위협"

술집사장 "금장식 손잡이가 달린 권총이었다" 주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9일 새벽 '보복 폭행' 당시 북창동 술집 주인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회장이 실제로 권총으로 위협했다면 단순폭행 차원을 넘어서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28일 "김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S 클럽 사장 조모(43)씨를 최근 모처에서 만나 당시 폭행 상황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며 조씨 주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조씨에 따르면, 김 회장과 김 회장 아들과 친구, 경호원, 그룹 협력업체 사장 등 30여명의 김 회장 일행이 지난달 8일 밤 고급승용차 10여 대를 끌고 조씨가 사장으로 있는 북창동 S클럽으로 들이닥쳤다. 김 회장은 주변의 이목 탓인지 운동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썼다.

김 회장은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내 아들 때린 놈을 데리고 오라"며 소리쳤고 깜짝 놀란 조씨는 종업원들을 클럽 내 룸으로 모두 집합시켰다. 김 회장은 이들을 룸 밖으로 못 나가게 한 뒤 조씨를 때리려 했고 이 때 아들이 말렸다.

조씨가 무릎을 꿇고 김 회장과 아들에게 사과하고 있는데 김 회장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 조씨의 머리에 들이댄 채"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당신은 죽었다"며 뺨 3대를 연달아 때렸다. 금장식의 손잡이가 달린 권총이었다.

김 회장은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조씨와 양주 한 병을 마시며 화해를 권했다. 김 회장은 조씨에게 "앞으로 우리 아들 만나면 잘 보살펴 달라"는 말과 함께 술값으로 100만원을 냈다. 협력업체 사장은 위로금으로 5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갔다. 조씨가 "치료비 낼 돈 있으니 안 받겠다"고 했지만 카운터에 그냥 두고 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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