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반발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교육부, 학교현장에 혼란 만들지 말라"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자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일제히 '국정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정 집필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장 교육감은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특히 국민적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며 "편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등도 기존의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및 '연구학교 지정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을 1년 연기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연기가 아닌 철회이며 다시 검정교과서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자체를 수정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올바른 역사관을 길러내는데 장애가 되는 교과서로 판단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 2015 교육과정 개정' 등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정 역사교과서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철회와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방침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신청 안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미 전달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는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등이 강화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정 집필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장 교육감은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특히 국민적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며 "편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등도 기존의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및 '연구학교 지정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을 1년 연기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연기가 아닌 철회이며 다시 검정교과서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자체를 수정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올바른 역사관을 길러내는데 장애가 되는 교과서로 판단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 2015 교육과정 개정' 등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정 역사교과서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철회와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방침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신청 안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미 전달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는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등이 강화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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