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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고발합니다.”

한인희
조회: 704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취재해 주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다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 제가 고소한 보험사기 사건에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인 블랙박스 동영상 감정을 국과수에 신청해달라고 요청해도 경찰에서 거부하고 수사하지 않은 채 종결해서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교직 생활 후 정년퇴직한 74세의 여성으로,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집중하며 살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사회,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무심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성직자들이고, 두 번째로 정의로운 사람들은 경찰, 검사, 판사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저에게 닥친 사건을 수년간 경험하면서 믿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매우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법부조차도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기자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호소하는 사건이 아주 작고 평범한 사건이어서 취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만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서 보도할 동안, 저와 같은 수많은 소시민은 경찰과 검찰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끊임없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상기해 주셔서, 제 사건에 대해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강원도 산골에 사진 촬영을 하러 갔다가 가벼운 차량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출동요원이 현장 조사를 했을 때는 충돌 당시 피해차량에는 1명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어서 충돌이 가벼워 안다쳤다고 하였고, 피해차량에 약간 손괴가 있고,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날 충돌 전에 피해차량에서 내린 2명이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피해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5개월씩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와 합의금을 받고, 사고 당시 카메라가 파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카메라수리비도 받았습니다.

저는 사고 당일 몹시 당황하여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냥 보험사에 맡겨두었는데, 사고 후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2명이 내 차 사고를 이용해서 보험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모와 유모 2명을 각각 보험사기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수사를 잘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 피의자 2명은 그들의 주소지, 김모는 서울 A경찰서에서, 유모는 경기도 B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두 사람은 자기 친한 사람들 여러 명을 데리고 서울과 경기도 경찰서를 교대로 다니면서 김모, 유모를 위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유모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기도 B경찰서에 가서 국과수에 블랙박스 동영상 감정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과수에 내 요청과 다르게 (어쩌면, 유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블랙박스 감정 신청을 해서 결과가 불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내 주장도, 유모의 주장도 입증이 안되었습니다.

결국, 두 경찰서의 편파적인 부실수사로 사기 피의자 2명은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모는 자기가 불기소되자마자 적반하장으로 저를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서, 저는 노년에 사기 피해를 입고 또, 억울하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지만,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싶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으니까, 상대방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니까, 제가 묵인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해주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수로 사고를 냈더라도 실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이 있지, 실제로 피해가 없는 것까지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가 보상금액이 크지 않고 회사 이미지 때문에 고소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2명의 보험사기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사기 범죄는 보상액이 크든 작든 개인에게만 피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사고 보상율을 높여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므로, 결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보험사기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며 방기해버리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보험사기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도출하므로 매우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해서 다시 고소하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조사팀이 조사해서 보험사기로 인정된다는 의견서와 보상담당자의 진술서를 받고, 영상학과 교수들에게 블랙박스 영상 캡춰사진을 확인해달라고 메일을 보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고소 때, 피의자 김모는 친구들을 데리고, 경기도 B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유모를 위해 거짓말을 해주고, 피의자 유모는 친구들을 데리고 서울 A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김모를 위해 거짓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고소는 피의자 2명이 서울 A경찰서에서 같이 수사받도록 2명을 같이 재고소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고소에 보험사에서 받은 서류와 영상학과 교수들의 메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국과수에 다시 블랙박스 영상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A경찰서에서는 이전에 이미 불기소된 사건이라며 내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하시켜버렸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오류 투성이어서 저는 도저히 포기가 안됐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할 수 없이 영상전문가를 찾아가서 불기소이유서에 적힌 사항들에 대해 차례로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결과는 그동안 피의자 김모, 유모가 주장한 내용과 그들을 위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준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현장출동요원, 충돌 당시 피해차량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제 옆에 서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블랙박스 동영상 감정서와 기타 보충한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서울 A경찰서에 세 번째로 재고소를 했습니다.

1. 영상공학 박사의 블랙박스 동영상 감정서
2. 충돌당시 차안에 있던 인물의 진술녹취록과 사진파일
3. 사고 때 내 차 옆쪽에 서있던 인물의 진술녹취록 두 개
4. 피의자 김모의 병원진료기록
5. 피의자 김모의 진단서
6. 사고 발생 전후 두 피의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7. 피의자 김모의 의료감정서
8. 영상전문가의 사진파일에 관한 의견서
9. 피의자 유모가 제출한 좌석배치도
10. 사고 당시 현장 사람들의 위치 확인

그러나, 서울 A경찰서에서는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감정서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블랙박스 동영상 감정서를 국과수에 보내서 재감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자료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수사하지 않고 또다시 각하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에서도 이전에 여러 번 불기소된 사건이라고 그냥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했더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심의관이 전화해서, 서울에서는 재수사 못해준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B경찰서에 재고소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의 B경찰서에 다시 재고소를 해도 그 경찰서에서도 서울 A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감정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국과수에 블랙박스 동영상 감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도 안해준다면 재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언론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부디 저의 억울한 상황과 공익적 차원에서 제 사건을 취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10-8509-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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