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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개혁에 한마디

김진옥
조회: 442

대한민국 사법개혁에 한마디
요즘,
이화영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엉터리 판결 "이다.
판결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한국은 3심제 이다.현실을 보면 3심 까지
가는 율이 매우 높다.
특히 정치 색채 안건에서,사회적 논쟁도
심하다.여기에는 사법 부패 인소도  크다.
사법 개혁 함성이 높다.
현 사법제도에서,
下级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소
3심 절차를 거쳐 해결 한다.여기에는 판사의 錯誤판결도 포함 된다.
문제를 제가한다.
1)착오를 범한 판사는 自我改正 기회 없다.
2)下級 판사는 자신 판결이 上級판사에 
부결 될 때 변호 기회 없다.
3)"원고","피고"는 판사의 판결에 
 영향 줄 수 잇는 "찍"소리 기회 없다.
(판결 후 비로서 사회에 낳와 크게 "찍"소리 낸다)
4)판결에 대한 조기 문제 발견,개정 기회 없다.

아래 개혁 건의 한다.
재판 판결 에 한개  절차를 증가한다:
1)판사는 < 판결문 초안>을 재출 한다.
2)판사,원고,피고 3자는 판결문 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한다.여러차레 한다.
공개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3)판사는 최종 판결 한다.
장점:
조기 문제 발견 개정,
국민 알 권리 ,
항소,상소 율 대거 감소.
민주주의 사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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