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법원 "언론 자유의 한계 다투는 사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감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일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가 <시사IN> 273호와 팟캐스트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 제3의 배후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주 기자는 이날 새벽 0시 5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박씨 집안을 위한 보여주기 영장이지,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 기자와 동일한 혐의로 박지만씨로부터 고소 당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백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백 대표는 이번 건과 별개로 지난 해 8월 박 대통령과 지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글을 올려 피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