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전두환 경호비만 연 7억
10월이면 추징금 1천673억원 영영 못 받게돼
15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법에 따라 연금, 무상치료 등 모든 예우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호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경찰 경호는 유지되고 있어, 공식행사는 물론 사적 모임까지 경호를 받고 있다.
이같은 전 전 대통령 경호비로 지난해에만 무려 6억9천만원이 쓰였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비 5천200만원보다 13배나 많은 규모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양도세 3억원, 지방세 3천800만원을 4년 넘게 체납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끝나는 추징금 1천673억원도 미납 상태다. 가진 재산이 없다는 건데, 자녀는 대형 출판사와 허브농장, 고층건물 등을 소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다.
국회는 그동안 경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국민의 법 감정상 경호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경호를 종식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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