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군인연금 개혁 시작, 더 내고 덜 받아
7월1일부터 시행,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
올해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할 적자액만 1조3천891억원에 달하며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군인연금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인연금은 납부액의 3배를 받아가, 1.7배에 그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요지의 '군인연금법'일부개정 법률을 공포하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군인들이 매달 내는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보수월액의 8.5%)에서 7.0%(보수월액의 10.8%)로 인상하는 동시에,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여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하며 지급액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60%만 지급키로 했다.
또한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소득상한제를 도입해 소득상한의 기준을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2009년 3월부터 각 계의 의견수렴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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