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흡 '횡령' 혐의로 고발
"이동흡 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6일 이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동흡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개인의 돈과 섞인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에 썼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후보자가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에 돈을 구분 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며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후보자 행위가 횡령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동흡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개인의 돈과 섞인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에 썼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후보자가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에 돈을 구분 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며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후보자 행위가 횡령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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