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朴당선인 강행 지시에도 계속 반발
"통상기능 이전은 헌법 골간 흔드는 것"
외교부는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ㆍ비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면서 "정부조직법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대표ㆍ특별사절법으로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각 교섭을 진행하는 장관에게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라면서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회 발언을 통해 각각 "외교부가 가장 적합한 부처", "통상교섭에 필요한 전문성은 협상에 대한 전문성"이라며 이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당선인이 산자부로의 통상 기능 이전 의지를 분명히 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지난 3일 외교부 출신인 김종훈 의원은 박 당선인과의 서울 지역 의원 오찬에서 "통상을 산업과 붙이는 조직개편에 대해 저는 의견이 많이 다르다"며 "외교 분야에서 안보가 워낙 중요하니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통상을 떼어내는 것 자체는 좋은데, 산업에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에 "새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부처간 칸막이만 안 쳐지게 하면 통상이 산업부처로 간다고 해서 딱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새 정부가 순탄하게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잘 협조해달라"며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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