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불산누출 은폐는 범죄행위"
"민관공동조사단 구성해 철저히 조사해야"
삼성전자의 불산유출 사고 은폐 논란과 관련, 환경단체들은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노출되었을 경우 지자체와 환경당국,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 삼성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25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고를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사고현장에 50여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에게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불산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경기도청에 신고를 했다"며 "작년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이어 아직도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화학물질사고저감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당국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공동조사를 촉구했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노출되었을 경우 지자체와 환경당국,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 삼성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25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고를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사고현장에 50여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에게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불산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경기도청에 신고를 했다"며 "작년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이어 아직도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화학물질사고저감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당국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공동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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