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대통령 측근 사면권 제한법 발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사면 제한"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여론의 반대에도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한 가운데,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의 측근을 임기 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이 의원은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측근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의 측근을 임기 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이 의원은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측근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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