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안, 오늘중 국회에 이송"
"지자체들도 택시법에 반대"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택시법)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 이유로 "입법취지 및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대중교통 육성을 통하여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국제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둘째,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 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택시를 포함함 경우 교통수단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로서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버스지원체계를 비추어 보면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대중교통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도지사 협의회 및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자체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관련해선 "재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재가를 해서 국회에 이송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간의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국회가 국가 미래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 이유로 "입법취지 및 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대중교통 육성을 통하여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국제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둘째,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 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택시를 포함함 경우 교통수단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로서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버스지원체계를 비추어 보면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대중교통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도지사 협의회 및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자체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관련해선 "재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재가를 해서 국회에 이송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간의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국회가 국가 미래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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