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가 위헌이면 독립투사도 범죄자냐"
전우용, 일제 재판부와 동일한 이동흡 역사관 질타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친일재산환수법’에 ‘위헌’ 의견을 냈던 사람이 새 헌법재판소장이 됐네요"라고 탄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제강점기때 친일파들이 어떻게 부를 강탈했고 일제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감싸왔는가를 소개하며 이동흡 후보자의 인식이 일제 재판부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매국노의 대명사인 송병준은 민영환 집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갔다 러일전쟁 때 일본군 앞잡이로 귀국해서는 주인집 재산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라며 "빈털터리였던 자가 5년 만에 조선 굴지의 갑부가 됐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영환 유족은 송병준에게 강탈당한 재산을 되찾겠다고 일제 재판부에 고소했습니다"라며 "그러나 일제 재판부는 송병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시절 매국노들이 강탈한 재산을 ‘합법적 재산’으로 만들어 준 건 일제 재판부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 재판부가 살인범, 강도범, 폭력범 등으로 판결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해방 후 ‘독립유공자’가 됐습니다. 반면 일제 재판부로부터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은 매국노들의 재산은 해방 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라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무효라면, 매국노들의 재산에 대한 일제 재판부의 ‘합법’ 판결도 무효여야 마땅합니다. 그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완용을 처단하려다 실패한 이재명 의사도 ‘적법절차’를 거쳐 사형당했습니다"라며 "일본인 재판장이 '피고와 같이 흉행(凶行)한 자가 몇인가?'라고 묻자 이재명 의사는 '너는 흉(凶)자만 알았지 의(義)자는 모르느냐. 나는 흉행이 아니라 의행을 한 것이다'라고 호통쳤답니다. '의'는 모르고 '흉'만 아는 사람, 아직 많습니다"라며 거듭 이동흡 후보자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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