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친수법 폐지해도 부산 에코델타는 강행"
"LH가 추진한 사업" 강변, LH는 수익성 낮아 사업 포기
안철수캠프의 홍석빈정책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LH공사가 검토해 온 사업"이라며 "친수구역특별법은 단지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홍 부대변인은 "따라서 친수구역특별법을 폐지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에코 델타시티를 포함한 부산 서부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자연생태계의 보존, 복원이라는 환경과의 균형을 이루도록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는 그러나 안 후보측 주장과는 달리 당초 사업을 검토한 LH공사가 발을 뺀 사업이다. LH공사는 2008년 부산시와 함께 사업을 검토해 에코델타시티 중 산업 및 물류 지역, 즉 국제산업 물류 도시 2-1단계 부지의 사업시행자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LH공사는 2010년이 되자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 7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이 사업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향후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장 수익성이 보장되는 주택분양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부산지역에 3만가구 이상이 분양되어 부동산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포화상태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정도로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는 상황이라 에코델타시티의 산업단지의 분양 전망도 어둡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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