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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잘못된 정보로 구미 피해 키워"

심상정 "사고당시, 대피범위·제독방법 모두 잘못 전달"

국립환경과학원이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당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를 분석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구미불산사고 당시 불산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 직후인 9월 27일 5시 55분 대구지방환경청에 불산가스 누출에 따른 위험지역은 1km, 준위험지역 1.41km라는 위험성평가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가 제작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에는 대량누출시 초기 격리 300m, 방호거리 낮 1.7km, 밤 3.6km로 정하고 있다.

심 의원이 입수한 '9월 28일자 오전 6시 소방방제청 상황일지'에 따르면, 사고발생 직후 현장반경 300~400m 인근주민을, 오후 7시 10분에는 1.4km 이내 50여명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어 환경부의 권고로 오후 8시 30분께는 3km이내 1천777명 주민을 대피시켰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환경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에 나와있는 방호거리보다 짧고, 시간은 2시간 30분 늦은 것이었다는 게 심 의원 지적이다.

제독방법 정보도 부실하게 전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독방법으로 소석회 살포만 알려줬지만, 이밖에도 생활공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분말시멘트를 포함해 질석, 중탄산나트륨, 질석, 비산회(fly ash), 석회분말 등도 제독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초기대응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4공단 불산사고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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