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박 좌장' 홍사덕 12일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검찰이 오는 12일 친박 좌장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0일 홍 전 의원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경남 소재 중소기업인 H공업 진모(57) 회장으로부터 올 3월 중순 중국산 담배상자에 담긴 5천만원을 건네받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쇠고기 선물세트와 함께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금품공여자로 지목된 진 회장을 최근 여러 차례 소환한 결과 `홍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회장은 당초 금품공여 의혹을 강력부인했으나 관련자 조사에서 자신의 돈 전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오고,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0일 홍 전 의원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경남 소재 중소기업인 H공업 진모(57) 회장으로부터 올 3월 중순 중국산 담배상자에 담긴 5천만원을 건네받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쇠고기 선물세트와 함께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총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금품공여자로 지목된 진 회장을 최근 여러 차례 소환한 결과 `홍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회장은 당초 금품공여 의혹을 강력부인했으나 관련자 조사에서 자신의 돈 전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오고,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