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박근혜 조카사위, 50억대 수상한 부동산 계약"
"자신이 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과 시세보다 20배 높은 임대차계약"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저축은행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배에 달하는 비싼 보증금을 박 회장에게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3층을 43억700만원에 낙찰받고 한달 뒤 보증금 30억, 월 임대료 2천100만원에 스마트저축은행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11년 2월에는 보증금 50억원, 월 임대료 900만원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주변 지역을 직접 답사한 결과, 주변시세는 월 임대 8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였고,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0배에 1년치나 10개월치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주변 시세보다 최소 15배, 최대 20배 가량 높은 계약금액에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인이다. 사실상 대주주인 박영유와 박영유가 계약한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과 정상적인 여신거래에 의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며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자금 지원 행위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저축은행을 이용해 이자 한푼 없이 사실상 수십억원대의 편법 대출을 자행하고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재산상의 이익 제공' 금지 조항과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들이 보기엔 정상적 계약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후 계약내용을 따져봐야하는데 현재로선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그러나 김 의원이 거듭 의혹을 제기하자 "스마트저축은행 정기 감사 기간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안을 잘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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