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가족, 2006년에 주가조작 의혹"
강기정 "통정매매 등으로 64억원 부당이득"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 조카사위 박영우씨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6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유신소재는 2006년 6월, 자동차 스티어링 휠 제조업체와 합병하면서 계열사와 임원 2명, 가족 4명 등이 1천250원에 1천753만주를 취득했다.
합병 당시 1천대였던 주가는 2007년 2월에는 9천원대까지 폭등했고 계열사와 이들 6명은 그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취득 주식을 매도했다. 대유신소재의 경우 2006년 8월 31일~9월 3일, 2006년 12월 5일~2007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44만여주, 45만여주를 매도해 총 2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주가가 급등한 200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박영우 회장 일가인 박재옥, 한유진, 박은희, 박은진과 임원 2명이 보유 주식을 매도해 4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 시기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른바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이 주원인으로, 금융감독원은 당시 모 증권사 전 최대주주 등 6명을 대유신소재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주가조작세력간 통정거래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통정거래가 있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회사는 고발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회사와 주가조작세력간 공모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이 무능력하거나 박 후보의 조카부부 회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봐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우 회장은 이날 정무위에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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