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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문화재청, 4대강사업 연내 완공 위해 위법"

유승희, 이미경 "연말 완공 위해 문화재청은 국토부에 면죄부"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이 4대강 공사의 연내마무리를 위해 문화재지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유승희 의원은 공동조사 결과 "낙동강 20공구의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인데도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4대강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협의의견을 요청한 이후 문화재청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4차례 무시했다. 문화재청은 이후 다시 '낙동강 20공구 등 2개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조사를 완료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20공구 현장을 방문해 지표조사 미실시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등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공사가 완료된 현장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추가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문화재청의 형식적인 표본조사 실시를 이유로 문화재지표조사를 사실상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를 위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두 의원은 "통상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재지표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표본조사는 일주일 미만 정도가 소요된다"며 "국토부는 2012년 말까지 어떻게든 4대강 공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화재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무분별한 건설 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며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는 뒷전인 채, '4대강 공사 지원청'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국토부가 4대강 공사의 연말 완공을 위해 법적 의무 사항도 팽개쳤다"며 "4대강이 우리 법률은 물론이고 문화재까지 송두리째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국토부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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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국또부

    그건 위법이 아니야.
    다만 쥐법일 뿐이야!

  • 1 0
    ㄴㄴㄴㄴ

    노웅래 "숭례문 단청작업 일본산 안료ㆍ아교 사용"
    [연합뉴스] 2012년 10월 05일(금) 오후 02:39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노웅래(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숭례문 단청작업에 모두 일본산 안료와 아교가 사용됐다"며 "국보 1호 숭례문이 왜색에 도배된 격"이라고 주장했다.

  • 4 0
    새대가리

    쥐같은 놈들....

  • 11 0
    친일파세력청소

    문화재청장........검찰 고발하고.......모가지쳐라

  • 7 0
    맹박시런 세이들!

    내비둬라... 개박이가.. 하는 일치고..
    사기..내지는 불법 아닌 것이 있겠냐..
    참 가지가지한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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